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오산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등)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영 제3조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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