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img src="/flDownload.do?flSeq=140606531&gubun=ELISIMG" alt="img1406065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 여부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 여부3.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한 여부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여부②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