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표]

연번조례명제정일 (전부개정일)최종 개정일
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1) 해당 조례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절성1)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집행 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절성2)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 적합성1) 집행 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 적합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 적합성3)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3)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6. 종합의견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 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그 밖의 사유
6. 종합의견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7. 그 외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는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본자료의 제출 등)

제6조(기본자료의 제출 등)①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산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제12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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