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친환경적인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식생활 개선 및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직영급식”이란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급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5.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우수 농수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수산물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우수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마. 삭제〈2016. 12. 26〉바.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6. “친환경급식지원센터”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제3조(지원원칙) 시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충실히 이행한다.〈개정 2025. 11. 20〉1.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우수식재료 사용과 직영급식 학교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우수식재료 사용과 직영 전환을 유도한다.2.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제도를 정착시킨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개정 2016. 12. 26〉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②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설이나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학교의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경비의 산출내역5. 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그 지원금을 시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③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제8조(무상급식 지원)
제8조(무상급식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3. 그 밖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② 시장은 위원회 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20〉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1. 당연직: 부시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과장, 농ㆍ축산물관리 관련 과장, 관할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2. 위촉직가. 시의회 의원나. 삭제〈2025. 11. 20〉다.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라. 학부모 대표 및 시설 대표마. 학교 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바. 식품영양 또는 조리 전문가사. 시민단체 추천인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5. 11. 2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1. 20〉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20〉[제목개정 2025. 11. 2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11. 20〉1.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등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등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5. 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6. 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제목개정 2025. 11. 20]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 필요 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11. 20〉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③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개정 2025. 11. 20〉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제12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① 시장은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우수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② 시장은 필요 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6. 12. 26〉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 12. 26, 개정 2025. 11. 20〉③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2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