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를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및 충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2. 2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8〉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오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개정 2025. 2. 28〉1. 삭제〈2025. 2. 28〉2. 삭제〈2025. 2. 28〉3. 삭제〈2025. 2. 28〉4. 삭제〈2025. 2. 28〉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발행권자 등 기재사항은 실물에 직접 기재하거나 지역화폐 앱(Application)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2. 28〉②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삭제〈2025. 2. 28〉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ㆍ재고량, 환전 현황 등의 정보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가맹점을 변경등록ㆍ해지ㆍ폐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2. 28]

제7조(가맹점 등록의 자격요건 및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자격요건 및 취소)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5. 2. 2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2.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업종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화폐의 유통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2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3. 가맹점이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제목개정 2025. 2. 28]

제8조(지역화폐 자금관리)

제8조(지역화폐 자금관리)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이하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화폐 잔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반기별로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28]

제8조의2(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제8조의2(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환급 요구 직전 충전금액(지역화폐 앱에서 사용자가 직접 충전한 일반발행분)의 100분의 602. 제1호의 충전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2. 28〕[전문개정 2025. 2. 28]

제9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9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1.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화폐 교부2. 지역화폐의 홍보 및 이벤트3.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4.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5.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1.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2025. 2. 28〉

제10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3. 사용자용 모바일 앱 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4. 지역화폐의 신청ㆍ발급 등 운영에 관한 업무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6. 각종 불편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제11조(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제11조(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2. 28〉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2. 28]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2. 28〉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