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원)비 고
강의시설대강당256㎡/130석160,0001. 사용기준 - 1회 4시간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 다만, 기준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시간으로 적용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다만, 초과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시설강의실91㎡/63석100,0001. 사용기준 - 1회 4시간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 다만, 기준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시간으로 적용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다만, 초과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시설체험실165㎡/30석60,0001. 사용기준 - 1회 4시간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 다만, 기준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시간으로 적용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다만, 초과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시설체험실277㎡/42석80,0001. 사용기준 - 1회 4시간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 다만, 기준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시간으로 적용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다만, 초과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시설체험실378㎡/42석80,0001. 사용기준 - 1회 4시간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 다만, 기준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시간으로 적용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다만, 초과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숙박시설2인실 (최대 3인)21㎡/6실50,0001. 사용기준 - 입실: 사용 시작일 14시 - 퇴실: 사용 종료일 11시 2. 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숙박시설5인실 (최대 7인)39㎡/7실100,0001. 사용기준 - 입실: 사용 시작일 14시 - 퇴실: 사용 종료일 11시 2. 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숙박시설12인실 (최대 15인)87㎡/4실150,0001. 사용기준 - 입실: 사용 시작일 14시 - 퇴실: 사용 종료일 11시 2. 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구 분수강료(원)비고
일반교육실비 (재료비, 강사비 등)용인시 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 게시
직무연수교육실비 (재료비, 강사비 등)용인시 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 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1. 6〉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교육시설 사용료

□ 프로그램 수강료

[별표 2]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구 분감면율 (퍼센트)감면대상비 고
공통100용인시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교육시설 사용료201. 용인시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가.「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교육시설 사용료101. 사용자 전원이 용인시민 2. 용인시에 소재하는 법인·단체※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프로그램 수강료10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6.「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1. 6〉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7조제3항 관련)

※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구 분반환율 (퍼센트)반환기준
공통100용인시가 주관하는 행사, 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시설 사용료100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시설 사용료70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교육시설 사용료20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교육시설 사용료0사용 개시일 이후
프로그램 수강료100교육 예정일 3일 전까지
프로그램 수강료70교육 예정일 1일 전까지
프로그램 수강료0교육 개시일 이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23. 1. 6〉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6〉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체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

제3조(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 6〉② 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96-11로 한다.〈개정 2023. 1. 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 1. 6〉1.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 및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6〉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월 두 번째 수요일② 시장은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 6〉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6〉

제6조(교육시설 사용승인)

제6조(교육시설 사용승인)① 산림교육, 체험 프로그램, 산림분야 연수 등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6〉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 1. 6〉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 6〉1.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산림교육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2달 전부터 7일 전까지나. 산림교육 외의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1달 전부터 7일 전까지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6〉〔제목개정 2023. 1. 6〕

제6조의2(사용의 제한)

제6조의2(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센터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1. 6〕

제6조의3(프로그램 수강승인)

제6조의3(프로그램 수강승인)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수강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2달 전부터 3일 전까지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3일 전까지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6〕

제7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7조(사용료 등의 납부)①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6〉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 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6〉1. 용인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정으로 교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교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1. 6〉

제9조(교육시설 사용승인의 취소)

제9조(교육시설 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 6〉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센터 내 교육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센터 내 취사ㆍ음주ㆍ가무, 특정 종교행사 및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 1. 6〕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 6〉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절차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11조(자원봉사자의 양성 등)

제11조(자원봉사자의 양성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센터 내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