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구분사업내용세부내용
1. 소득 증대 사업농업시설◦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 포함),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ㆍ농로ㆍ임도ㆍ농업용수로ㆍ농업용양수장ㆍ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1. 소득 증대 사업상 공 업 시 설◦공용 창고, 공동 판매 등 공동 수익 창출 시설
2. 복지 증진 사업복 지 시 설◦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2. 복지 증진 사업도로시설◦소규모 도로 등
2. 복지 증진 사업상하수도 시 설◦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2. 복지 증진 사업교육ㆍ문화 시 설◦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2. 복지 증진 사업체 육 시 설◦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2. 복지 증진 사업전기ㆍ통신 시 설◦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젼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2. 복지 증진 사업주 거 환경개선◦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도시가스, 냉ㆍ난방시설 설치사업, 가구별 지원사업(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3. 육영 사업◦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 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 급식지원 등◦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 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 급식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그 밖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그 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그 밖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그 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9. 26〉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 (또는 예금해지)인 출 (또는 예금해지)잔 액비 고
연월일예금 종류금 액이 율예금 기관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 9〉
기금관리대장(제10조제3항 관련) 
(단위:원)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연 월 일적 요수 령 자지 급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 9〉
기금지급대장(제10조제3항 관련)
(단위:원)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

연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1. 9〉
현금출납부(제10조제3항 관련)
(단위:원)

[별지 제4호서식]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개요
구 분사업내역 (세부내역 별첨)소요사업비소요사업비소요사업비비고
구 분사업내역 (세부내역 별첨)계기 금 지원액자부담비고
계
집행예정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 사업제안서 1부 20년월일 신청인(단체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 사업제안서 1부 20년월일 신청인(단체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 사업제안서 1부 20년월일 신청인(단체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 사업제안서 1부 20년월일 신청인(단체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 사업제안서 1부 20년월일 신청인(단체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 사업제안서 1부 20년월일 신청인(단체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5. 9〉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정산서)
(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2. 11, 2019. 5.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2. 11, 2019. 5. 9〉1. “시립장사시설”이란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일원에 위치한 용인평온의 숲 안에 있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2.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을 말한다.3.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 주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9. 5. 9〕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은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12. 11, 2017. 12. 11, 2019. 5. 9〉1. 어비2리 : 어비2리 주민지원기금2. 이동읍 : 이동읍 주민지원기금3. 묘봉4개리 : 묘봉4개리 주민지원기금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1. 용인시의 출연금2. 주민지원기금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2024. 12. 6〉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퍼센트 이상(단, 이동읍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별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5. 12. 15, 2017. 12. 11, 2025. 9. 26〉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2. ~ 6. 삭제〈2013. 12. 11〉7.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②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사무를 전담하게 할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5. 9〉③ 사무요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5. 1. 9, 2019. 5. 9〉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1. 용인평온의 숲 입지 신청 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2년간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교육, 질병치료,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 전입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③ 삭제〈2015. 1. 9〉〔제목개정 2015. 1. 9〕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주민지원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13. 12. 11〉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용인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5. 12. 15, 2019. 5. 9, 2020. 11. 9〉③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2021. 12. 31〉④ 삭제〈2015. 12. 15〉

제10조(주민지원기금 관리공무원)

제10조(주민지원기금 관리공무원)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5. 1. 9〉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③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1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인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1. 주민지원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제목개정 2019. 5. 9〕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③ 삭제〈2019. 5. 9〉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5.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1.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제목개정 2019. 5. 9〕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0. 2, 2019. 5. 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2. 11, 2019. 5. 9, 후단신설 2024. 12. 6〉1.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이동읍장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및 용인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단서삭제 2019. 5. 9〉

제15조

제15조 삭제〈2019. 5. 9〉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2019. 5. 9〉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립장사시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제18조

제18조 삭제〈2019. 5. 9〉

제19조

제19조 삭제〈2019. 5. 9〉

제20조

제20조 삭제〈2024. 12. 6〉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