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시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기관은 거리공연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장소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