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용인시 건축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11. 24〉

[별지 제2호서식]용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 청구서 및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성 명면허번호제 호
상 호등록번호제 호
주 소전 화
대행 업무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대행 업무 내용2. 대행 업무 내용2. 대행 업무 내용2. 대행 업무 내용
대행 업무건수
대 행 업 무 수 수 료 청 구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산 출 근 거별첨별첨별첨
「용인시 건축 조례」 제2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건축 조례」 제2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건축 조례」 제2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건축 조례」 제2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1부첨부 :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1부첨부 :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1부첨부 :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1부
일련 번호허가일자위 치용 도착공일대행 업무 수수료 (Y=L/8×T×D)담당공무원 확 인
일련 번호(허가번호)건축주연면적사용검사일대행 업무 수수료 (Y=L/8×T×D)담당공무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2. 28〉
(겉지)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 청구서

(속지)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작성자 : 대행 업무 건축사 (인)
※ Y = L/8 × T × D
 Y : 수수료
 L/8 =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T : 현장검사 소요시간
 D : 건축물의 종별 용도 난이도 비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10. 5, 2014. 11. 24〉

제2조(용인시 건축위원회)

제2조(용인시 건축위원회)①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1. 24〉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24〉〔제목개정 2014. 11. 24〕

제3조

제3조 삭제〈2018. 8. 9〉

제4조

제4조 삭제〈2018. 8. 9〉

제5조

제5조 삭제〈2007. 10. 5〉

제6조

제6조 삭제〈2022. 2. 28〉

제7조(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

제7조(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① 삭제〈2022. 2. 28〉②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5, 개정 2014. 11. 24, 2018. 8. 9, 2020. 1. 10, 2022. 2. 28〉1. 삭제〈2022. 2. 28〉2. 삭제〈2022. 2. 28〉3. 삭제〈2022. 2. 28〉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수수료는 12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5, 2018. 8. 9, 2020. 1. 10, 2022. 2. 28〉④ 삭제〈2022. 2. 28〉〔제목개정 2022. 2. 28〕

제8조(건축지도원)

제8조(건축지도원)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을 2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8. 8. 9〉③ 삭제〈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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