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5-17 시행 2022-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고령장애인 현황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5.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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