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12 시행 2018-0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흥호수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흥호수”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기흥구 하갈동,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수역에 흐르는 진위천수계 국가하천으로서 신갈천과 그 지천을 말한다.〈개정 2018. 1. 12〉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흥호수의 환경보전과 생태하천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4조의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② 모든 주민은 시가 실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기흥호수살리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운동본부는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2. 역사·문화·수생태계 복원3.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협의4.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5.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운동본부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12〉② 대표는 제8조의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임시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 12〉④ 위원은 기흥호수살리기를 위한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환경 및 하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 12〉1.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민간단체·기업인·교수·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명 이내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3. 환경 및 하천업무담당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제7조(기구)

제7조(기구) 운동본부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1. 12〉1. 총회2. 운영위원회3. 자문위원회

제8조(총회)

제8조(총회)① 총회는 총괄적 심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세부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1. 연간 사업계획 및 평가2. 예산 및 결산3. 대표 및 감사 선출4. 운동본부 해산5.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총회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대표는 정기총회를 매년 한 차례, 임시총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집 사무를 수행하여 임시대표를 선출한다.〈개정 2018. 1. 12〉1. 시장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8. 1. 12〉② 운영위원장은 대표로 한다.③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1. 12〉④ 운영위원회는 운동본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1. 12〉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2.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4.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요청5.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운영6. 총회가 위임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명한다.〈개정 2018. 1. 12〉③ 자문위원은 기흥호수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 12〉④ 삭제〈2018. 1. 12〉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또는 업무의 담당 기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8. 1. 12〉

제12조(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2. 삭제〈2018. 1. 12〉3. 장기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때4.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제목개정 2018. 1. 12〕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동본부의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8. 1. 12〉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 12〉③ 제2항 중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바로 다음에 열리는 총회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14조(조사·연구 등)

제14조(조사·연구 등) 운동본부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15조(경비의 지원)

제1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기흥호수살리기 실천을 위한 사업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운동본부가 제1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표는 보조금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시장은 기흥호수살리기 활동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단체·공무원 또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