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4〉〔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삭제〈1998. 5. 6〉② 삭제〈2018. 5. 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5월 6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 4. 27〕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2023. 4. 27〉1.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8. 노인회보 발간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0. 27,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2020. 11. 9〉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 5. 4〉③ 매 연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1999. 12. 24,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5. 4〉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2. 15, 2017. 10. 2〉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2023. 4. 27〉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1999. 2. 5,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2.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5. 4〉② 삭제〈2018. 5. 4〉〔제목개정 2014. 12. 15〕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8. 5. 4〉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2. 해당 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제목개정 2014. 12. 1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 5. 6, 2014. 12. 15, 2018. 5. 4〉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4. 12. 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1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15〕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1998. 10. 8,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3. 삭제〈2018. 5. 4〉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개정 2018. 5. 4〉

제13조

제13조 삭제〈2018. 5. 4〉

제14조

제14조 삭제〈2018. 5. 4〉

제15조

제15조 삭제〈2018. 5. 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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