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8 시행 2022-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3일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좌번호계좌번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공연행사 명 칭공연행사 명 칭
공연행사 내 용공연행사 내 용
출연 및 참여인원출연 및 참여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 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속 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설비 시설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첨 부첨 부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대상 증빙서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 인 시 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다목적복지회관 사용허가 처리대장

연번접수일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비 고
연번접수일성명 (단체명)주소연락처시설명사용기간사용인원가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다목적복지회관 사용허가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일 및 임시 휴관)

제2조(운영일 및 임시 휴관)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모든 시설의 운영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7〉② 복지회관의 시설 점검,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용인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탁운영 등)

제3조(위탁운영 등)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시설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8〉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제6조(장부 등의 비치)① 복지회관 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회계관리증명서3. 비품대장4.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증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장의 작성·관리)

제7조(대장의 작성·관리)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