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비고
용인시 구갈 다목적복지회관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24
용인시 백암 다목적복지회관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189
용인시 모현 다목적복지회관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번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2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8. 6〉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1의2] 복지회관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의 범위

구분기준이용료(1회)비고
목욕탕12세 이상 〜 64세 미만3천원 이하
목욕탕36개월 이상 〜 12세 미만 65세 이상2천원 이하
목욕탕36개월 미만무료
독서실, 노인휴게실, 영유아 놀이방-무료
구 분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이용료(월)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기타3시간 미만1만5천원 이하재료ㆍ실습비는 본인부담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기타3시간 이상3만원 이하재료ㆍ실습비는 본인부담
헬스 및 생활체육-3만원 이하재료ㆍ실습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신설 2019. 8. 7〉
복지회관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2.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2]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hwp

요금구분기 준사용료비고
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
1일(9:00~21:00)
평 일1회100,000원
휴 일1회130,000원
․9:00~13:00
평 일1회30,000원
휴 일1회40,000원
․13:30~17:30
평 일30,000원
휴 일40,000원
야간(18:00~21:00)
평 일40,000원
휴 일50,000원
구분기준기준기준사용료사용료
구분기준기준기준기본사용료냉난방 사용료 (냉난방 필요시)
다목적 강당1일 (9:00〜17:00)평일평일20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1일 (9:00〜17:00)휴일휴일25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9:00〜12:30)평일평일10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9:00〜12:30)휴일휴일12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13:00〜17:30)평일평일12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13:00〜17:30)휴일휴일14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야간 (18:00〜21:00)평일평일12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강당야간 (18:00〜21:00)휴일휴일14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일 (9:00〜17:00)성인평일9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일 (9:00〜17:00)성인휴일10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일 (9:00〜17:00)청소년평일45,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일 (9:00〜17:00)청소년휴일5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9:00〜12:30)성인평일4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9:00〜12:30)성인휴일5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9:00〜12:30)청소년평일2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9:00〜12:30)청소년휴일25,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3:00〜17:30)성인평일5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3:00〜17:30)성인휴일6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3:00〜17:30)청소년평일25,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13:00〜17:30)청소년휴일3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야간 (18:00〜21:00)성인평일5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야간 (18:00〜21:00)성인휴일6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야간 (18:00〜21:00)청소년평일25,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야간 (18:00〜21:00)청소년휴일30,000원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8. 6〉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용인시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2. 용인시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별표 3]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구분구분반환 범위비고
반 환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하지 못하였을 때전 액1일
반 환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하지 못하였을 때전 액“
반 환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7. 5. 4〉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 구분사용 구분사용 구분사용 신청사용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
공연행사 명 칭공연행사 명 칭공연행사 명 칭*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공연행사 내 용공연행사 내 용공연행사 내 용*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참여 인원참여 인원참여 인원*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설비시설설비시설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5. 4〉

 
※ 사용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 불가 통지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 구분사용 구분사용 허가사용 허가변경 허가변경 허가변경 허가
공연행사 명 칭공연행사 명 칭*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공연행사 내 용공연행사 내 용*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출연 및 참여 인원출연 및 참여 인원*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설비시설설비시설
사 용 료사 용 료
변경․불가 사유변경․불가 사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중단 신청서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신청인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구 분구 분취소( ), 정지 ( )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중단 일 시사용중단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사 유사 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등)

제3조(시설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③ 삭제〈2021. 1. 21〉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5. 4, 단서삭제 2025. 8. 6〉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25. 8. 6〉[본조신설 2021. 1. 21]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사무의 위탁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8. 6〕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