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등)
제3조(시설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③ 삭제〈2021. 1. 21〉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5. 4, 단서삭제 2025. 8. 6〉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25. 8. 6〉[본조신설 2021. 1. 21]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사무의 위탁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8. 6〕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