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용인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 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제5조(그 밖의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4.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5. 돌봄서비스 종사자 양성6. 돌봄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저학년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2. 긴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등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하면 돌봄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8조(비용의 면제 등)
제8조(비용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등에게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등에게 제7조에 따른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2.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2.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3.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용인시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과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제12조(보험)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돌봄서비스 확충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우수사례 견학,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②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 업무처리 상황의 감사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