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4 시행 2018-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삭제〈2018. 5. 14〉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5. 14〉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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