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명의병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2. 무명의병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3.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4.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5.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념시설 지정 등)

제6조(기념시설 지정 등)① 시장은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무명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