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5. 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5. 14〉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③ 네트워크팀의 권역,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2. 제12조제1항에 따른 솔루션위원회 운영2의2. 네트워크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6. 그 밖에 시장이 무한돌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1. 사례의 발굴ㆍ접수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② 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를 통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① 삭제〈2018. 5. 14〉② 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14〉1. 센터장: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다만, 사회복지직렬에 한정한다)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요원가.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나.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다.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라.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3. 삭제〈2018. 5. 14〉4. 삭제〈2018. 5. 14〉5. 삭제〈2018. 5. 14〉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개정 2018. 5. 14〉④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7조
제7조 삭제〈2018. 5. 14〉
제8조
제8조 삭제〈2018. 5. 14〉
제9조
제9조 삭제〈2018. 5. 14〉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5. 14〉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5. 14〉
제12조(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삭제〈2018. 5. 1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5. 14〉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방법2. 긴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사례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 5. 14〕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5. 14〉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1. 센터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센터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센터 및 네트워크팀 소속 사례관리전문가나. 대학의 교수로서 사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의사 등 의료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가, 법률전문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장 등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실무관이 된다.〈신설 2018. 5. 14〉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3.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제16조 삭제〈2018. 5. 14〉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5. 14〉② 삭제〈2018. 5. 14〉③ 삭제〈2018. 5. 14〉
제18조
제18조 삭제〈2018. 5. 14〉
제19조
제19조 삭제〈2018. 5. 14〉
제20조
제20조 삭제〈2018. 5. 14〉
제21조
제21조 삭제〈2018. 5. 14〉
제22조(보고)
제22조(보고)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에 관한 사항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② 센터장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 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23조(자원봉사자)
제23조(자원봉사자)① 센터장은 무한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18. 5. 14〉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4〉④ 삭제〈2018. 5. 1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