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3.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물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 지원)

제4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 보전활동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4.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5.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다.가. 시에 주된 사무소 주소지를 둔 단체나. 물환경보전활동이 정관, 규약 등에서 주된 설립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다.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물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한 단체

제5조(시민참여 촉진)

제5조(시민참여 촉진)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3.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4.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물환경 보전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사업5. 기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

제6조(협력 및 지원)

제6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참여 실적이 우수한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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