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집적회로 설계·제작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2.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산업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5조(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제6조에 따른 관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및 대책 등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의 우선 고용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