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을 용인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의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반도체 인재”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술·연구·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또는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및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2. 반도체 관련 교육·체험·진로 프로그램의 활성화3.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 구축4.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2.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 운영3.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4. 반도체 관련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5.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장비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1.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교육지원청2. 관내 학교 및 대학3. 반도체 관련 기업 및 산업단지4.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② 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성과 점검 및 환류)
제7조(성과 점검 및 환류)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