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위안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6. 기타 필요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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