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8 시행 2022-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납 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납 부 방 법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납부고지일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15일 이내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납 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납 부 방 법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이 의 신 청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15일 이내15일 이내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납 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납 부 방 법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 .. . .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인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납부고지일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30일 이내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납 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납 부 방 법납부기한. . .. . .
납 부 연 장 신 청납 부 연 장 신 청납 부 연 장 신 청납 부 연 장 신 청납 부 연 장 신 청납 부 연 장 신 청납 부 연 장 신 청납 부 연 장 신 청
연 장 납 부 기 한연 장 납 부 기 한연 장 납 부 기 한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수신 : 발신 : 용 인 시 장수신 : 발신 : 용 인 시 장수신 : 발신 : 용 인 시 장수신 : 발신 : 용 인 시 장직인
구 분원 금이자(가산금)계계계
납입금액
연 도 별
납부기한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특기사항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납부고지일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30일 이내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납 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납 부 방 법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
분 할 납 부 방 법분 할 납 부 방 법분 할 납 부 방 법분 할 납 부 사 유분 할 납 부 사 유분 할 납 부 사 유분 할 납 부 사 유분 할 납 부 사 유분 할 납 부 사 유분 할 납 부 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15일 이내15일 이내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납 부 의무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납 부 방 법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 .. . .
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인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일련 번호부과일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비용부담 대 상 지기반시설 부담비용비고
일련 번호부과일자주 소성 명비용부담 대 상 지기반시설 부담비용비고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일련 번호부과 일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비용부담 대 상 지기반시설 부담금액징수일자징수금액비고
일련 번호부과 일자주 소성 명비용부담 대 상 지기반시설 부담금액징수일자징수금액비고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일련번호사용일자기 반 시 설 부담비용 사용내역사 용 금 액비고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 10. 13〉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6. 10. 13〉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 10. 13〉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6. 10. 13〉

〔별지 제5호서식〕

〔비고〕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신자ㆍ발신자를 엽서의 앞면에 인쇄한다.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6. 10. 13〉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6. 10. 13〉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장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징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제2조(납부고지서 등)

제2조(납부고지서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③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분할납부신청서)

제3조(분할납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4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있어 분할납부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승인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② 부담비용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정한 납부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5조(변경납부고지서 등)

제5조(변경납부고지서 등)① 개발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기반시설부담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잔액을 조정하는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시납부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할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실ㆍ국장2.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② 기반시설특별회계관리자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대장ㆍ징수대장ㆍ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용인시 시세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3,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