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대상)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천5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3.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관할 각급 학교별·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2.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실태조사3.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