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시 관내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제3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시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4. 긴급의료비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