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목공예체험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단체명)나 이 (생년월일)세 ( 년 월 일)
소 속 (학교명/학년)구 분개인( ) 단체( )
참가인원명성 별남( ) 여( )
E-mail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자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7. 31〉
목공예체험 신청서(제4조의2 관련)

[별지 제2호서식]체험권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총계 용인시장체 험 권 No.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총계 용인시장 당일에만 유효함용인목재문화체험장 전경사진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총계 용인시장체 험 권 No.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총계 용인시장 당일에만 유효함용인목재문화체험장 전경사진7cm7cm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총계 용인시장체 험 권 No.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총계 용인시장 당일에만 유효함용인목재문화체험장 전경사진
2cm3cm3cm10cm
2cm3cm3cm10cm
*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이용안내 이용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09:00〜17:00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체험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본 체험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 용인목재문화체험장 TEL ____ ___ / FAX ________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220 / http://forest.yongin.go.kr편 철 부 분
7cm7cm
13cm3cm2cm
13cm3cm2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1. 15〉
체 험 권(제4조의2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실무관실무관실무관팀 장팀 장과 장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근무자
근무자
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 분인원/건현금현금카드카드계계계인 수 자인 수 자
체험료원원원원원원원(인)(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주요인사 방문각종 행사단체방문단체방문고객 건의사항고객 건의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방문(관람) 수방문(관람) 수
명명
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
전시실시청각실목공예체험실목공예체험실목공예실목공예실유아체험실유아체험실유아체험실기타기타
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
목공예지도사강사숲해설가숲해설가숲생태관리인숲생태관리인유아숲지도사유아숲지도사유아숲지도사기 타기 타
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수입금일계표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
결 재결 재
일자요일요일날씨날씨
총 수 입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총 수 입체험료
총 수 입계
환 불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환 불체험료
환 불계
잔 액구 분수 입수 입수 입수 입환 불환 불환 불환 불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잔 액구 분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
잔 액전 날
잔 액당 일
잔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일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등)

제2조(교육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2(체험신청 등)

제4조의2(체험신청 등)①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목공예체험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신청의 내용을 구술하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체험권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체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목공예프로그램의 종류2. 목공예프로그램의 수량〔본조신설 2021. 11. 15〕

제5조(징수요금의 처리)

제5조(징수요금의 처리)① 체험장 관리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당일 징수한 체험료를 다음 날 업무 마감 전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 7. 18〉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삭제〈2021. 11. 15〉2. 삭제〈2021. 11. 15〉3.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