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13 시행 2015-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요 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용인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