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6 시행 201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용인학”이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용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용인시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2. 그 밖의 용인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사업자는 용인학 강좌 등을 총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 교수, 교사, 용인학 전문가(이하 “주관지도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학교의 경우 전공과 직위에 제한은 없으나 전임강사 이상으로 선정한다.2. 그 밖의 기관·단체의 경우 용인학 운영 및 지원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① 시장은 용인학 육성·운영에 필요한 협의·조정 기구로서 용인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주관지도자로 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3. 공통교재 발간 등 용인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4. 그 밖의 용인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소관사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