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1. 12. 31〉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용인시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3조(회의록 작성)

제3조(회의록 작성)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제목, 주요내용, 위원들의 토론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속기로 작성한다.〈개정 2021. 12. 31〉

제4조(회의록의 공개)

제4조(회의록의 공개)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2. 31〉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회의록 보존)

제6조(회의록 보존)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2명을 순서를 정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