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2.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2.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도민 관련 단체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