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0 시행 2026-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 및 정원

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이 사 장
이 사 회이 사 회감 사감 사
이 사 회이 사 회감 사감 사
센터장(1명)센터장(1명)센터장(1명)센터장(1명)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소통협력팀소통협력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사회공헌팀사회공헌팀
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소통협력팀소통협력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사회공헌팀사회공헌팀
구 분급 수정원(명)비고
계19
센터 장4〜5급 상당1
사무국장5〜6급 상당1
팀 장6〜7급 상당4
대 리7〜8급 상당4
팀 원8〜9급 상당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1. 20〉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 및 정원(제4조 관련)
□ 기 구

□ 정 원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2018. 12. 20〉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2018. 9. 28〉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자(단체포함)▢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통비, 간식비 : 3,000원 이내 - 급식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른 공무원 급식 단가 이내 - 활동용품비 :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4. 12〉
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삭제〈2018. 9. 28〉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2호의2서식〕삭제〈2018. 9.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비영리법인2.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4.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3조(센터의 운영)

제3조(센터의 운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8. 9. 28〉②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9. 28〉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등)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등)① 센터의 정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하며, 인구수와 센터의 사업규모ㆍ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2023. 4. 12, 2026. 1. 20〉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원임용 및 자격요건)

제5조(직원임용 및 자격요건)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방법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 9. 28〉② 센터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0〉

제6조(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① 센터 장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② 계약직 직원(센터 장을 포함한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보수·복무 등)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보수·복무 등) 센터 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면,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센터 장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9. 28〕

제8조

제8조 삭제〈2018. 9. 28〉

제9조

제9조 삭제〈2018. 9. 28〉

제10조(지도·감독·감사)

제10조(지도·감독·감사)① 시장은 적어도 3년마다 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11조(센터의 지원 등)

제11조(센터의 지원 등)①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③ 삭제〈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

제12조(실비 지원)

제12조(실비 지원)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②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

제13조(지원센터 운영)

제13조(지원센터 운영)① 센터는 관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기준 및 방법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 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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