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
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
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
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자치법규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계획 수립 (방침결재)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입법예고 (20일)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자치법규안 보완
<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
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
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
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자치법규안 최종결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본심사
<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
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20일
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5일5일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5일5일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
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규칙안규칙안규칙안규칙안규칙안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15일15일15일15일15일15일15일15일15일15일15일15일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공포
<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2. 9. 15〉
자치법규 입법절차
(제3조 관련)
 □ 조례·규칙

[별표 2]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사항

검 토 항 목비고
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가. 조례(또는 규칙)로 제정ㆍ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나. 전부개정(또는 일부개정, 폐지 등)이 적절한가?
2. 법령체계와의 정합성
가. 개정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과 조항은 정확한가?
나.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 외의 부분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
3. 입법의도의 명확성
가. 조문의 배치순서는 적절한가?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하였는가?
4. 시행일 등 부칙 규정 적정성
가. 조례 시행시기와 시행규칙 시행시기가 일치하도록 조치하였는가?
나.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규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는가?
다.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등 관계 자치법규의 동반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종전 별표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15〉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사항
(제3조 관련)

[별표 3] 행정규칙의 입안 등 절차

행정규칙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행정예고 (20일)행정예고 (20일)행정규칙안 보완행정규칙안 보완
행정규칙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행정예고 (20일)행정예고 (20일)행정규칙안 보완행정규칙안 보완
행정규칙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행정예고 (20일)행정예고 (20일)행정규칙안 보완행정규칙안 보완
행정규칙안 작성초안심사초안심사초안심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입안계획 수립 (방침결재)행정예고 (20일)행정예고 (20일)행정규칙안 보완행정규칙안 보완
<소관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 규제개혁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등∙ 규제개혁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등∙ 규제개혁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등∙ 규제개혁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등∙ 규제개혁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등
발령발령번호 부여발령번호 부여발령번호 부여발령번호 부여행정규칙안 최종결재행정규칙안 최종결재행정규칙안 최종결재본심사본심사
발령발령번호 부여발령번호 부여발령번호 부여발령번호 부여행정규칙안 최종결재행정규칙안 최종결재행정규칙안 최종결재본심사본심사
<소관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법무부서><법무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22. 9. 15〉
행정규칙의 입안 등 절차
(제18조 관련)
□ 훈령·예규
 

※ 비고: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은 「규정」으로 표기하며, 「예규」는 「지침」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자치법규 입안 서식

소관부서소관부서〇〇과
입 안 자부서장 직위․성명〇〇〇과장 〇〇〇
입 안 자팀장 직위․성명〇〇〇팀장 〇〇〇
입 안 자주무관 성명․전화〇〇〇 (324-0000)
소관부서소관부서〇〇과
입 안 자부서장 직위․성명〇〇〇과장 〇〇〇
입 안 자팀장 직위․성명〇〇〇팀장 〇〇〇
입 안 자주무관 성명․전화〇〇〇 (324-0000)
소관부서소관부서〇〇과
입 안 자부서장 직위․성명〇〇〇과장 〇〇〇
입 안 자팀장 직위․성명〇〇〇팀장 〇〇〇
입 안 자주무관 성명․전화〇〇〇 (324-0000)
소관부서소관부서〇〇과
입 안 자부서장 직위․성명〇〇〇과장 〇〇〇
입 안 자팀장 직위․성명〇〇〇팀장 〇〇〇
입 안 자주무관 성명․전화〇〇〇 (324-0000)
현 행개 정 안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머리말꼬리말
15㎜10㎜15㎜15㎜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2. 30〉
자치법규 입안 서식
용인시 〇〇 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대신 「규칙」으로 표기한다.
1. 구 분: 제정(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2.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 (안 제00조)
 나. --------------------------- (안 제00조)
 1)
4. 제정(또는 개정, 폐지)조례안: 
5. 신․구조문대비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나. 
7. 예산수반 사항:
8.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10. 기타 참고사항: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〇〇 조례안(제정)
제1조(목적) -----------------------------------------------------------------.
제2조(〇〇) -----------------------------------------------------------------.
(중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0000에 관한 적용례) -------------------------.
제3조(0000에 관한 경과조치)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〇〇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용인시 〇〇〇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 본문 중 “…”를 “…”로 한다. 
(중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0000에 관한 적용례) -------------------------.
제3조(0000에 관한 경과조치)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〇〇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
용인시 〇〇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
제2조(〇〇) -----------------------------------------------------------------.
(중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0000에 관한 적용례) -------------------------.
제3조(0000에 관한 경과조치)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〇〇 조례 폐지조례안(폐지)
용인시 〇〇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0000에 관한 경과조치) -------------------------.

신․구조문대비표

※ 전부개정 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요조문대비표」로 표기하고, 중요한 사항이 신설·변경·삭제되는 내용을 작성
관계법령 발췌서
□ 「〇〇〇〇〇〇 법률」
제00조(〇〇) ------------------------------------------------------------------------------------------------------------------------------------------------------------------------.
※ 작성 요령
1. 편집용지의 규격
 가. 용지 크기: A4(210㎜ × 297㎜)
 나. 용지 방향: 좁게
 다. 용지 여백

2. 글씨체 등
 가. 글씨체: 신명조
 나. 글씨크기: 제명 24pt(진한 글씨체), 본문 15pt, 부칙의 제목 15pt(진한 글씨체)
 다. 줄 간격: 180%
 라. 자간: 0%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 검토의견 통보서

제명
검토부서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유무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3. 월권 또는 공익 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 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 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 저해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대비표)검토결과 (조문대비표)검토결과 (조문대비표)검토결과 (조문대비표)검토결과 (조문대비표)검토결과 (조문대비표)검토결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 제·개정안자치법규 제·개정안검토안검토안검토사유(의견)검토사유(의견)검토사유(의견)
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의견)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의견)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의견)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의견)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의견)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의견)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의견)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종전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15〉
자치법규 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년년년년년
총 필요금액총 필요금액
○○사업
○○사업
○○사업
○○사업
구 분구 분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4차연도5차연도계
세 입세 입
△△△△△△△△
△△△△△△△△
△△△△△△△△
세 출세 출
△△△△△△△△
△△△△△△△△
△△△△△△△△
재원조달재원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종전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2022. 9. 15〉
(제2-1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ㅇㅇㅇ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ㅇㅇ조제ㅇ항, 제ㅇㅇ조제ㅇ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다.재원조달방안 : 000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관·담당관·과-000( . . .)호]
3.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0000
4. 작성자 : ○○○실(국·소) ○○관·담당관·과장 ㅇㅇㅇ
(제2-2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별지 제3호의2서식] 입법예고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신설 2022. 9. 15〉
입법예고문

[별제 제8호서식] 심의안건 제출표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조례(규칙) 제·개정 사전보고

제안자시장( ), 시의회 의원( ), 주민( )시장( ), 시의회 의원( ), 주민( )시장( ), 시의회 의원( ),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규제심사결과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심의회 의결( . . )심의회 의결( . . )심의회 의결( . . )
의회 의결일. .이 송 일. . .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 . ( . . )재의요구기한. . .
근 거 법 령「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소 관 부 서○○○○과○○○○과○○○○과
경기도 소관부서○○○○과○○○○과○○○○과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가. (안 제○조) (1) 나. (안 제○조)가. (안 제○조) (1) 나. (안 제○조)가. (안 제○조) (1) 나. (안 제○조)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9. 15〉
조례(규칙) 제․개정 사전보고
□ 용인시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

[별지 제6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결과) 보고

조례안명
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
의결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결일재의결일재이송일자
재 의 결 요구내용 (문제규정)
재 의 결 요구사유 (서 술 식)
재의결과 (개 조 식)
표결상황재 적 의원수명명출 석 의원수출 석 의원수명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결과) 보고

[별지 제7호서식]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조 례 안 명조 례 안 명
종 류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제 안 자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
당초 의결일당초 의결일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
재의 요구일재의 요구일재의결일재이송일자
대법원제소일대법원제소일대법원판결일
판 결 요 지주 문
판 결 요 지이 유
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별지 제8호서식]자치법규 공포문

소관부서소관부서
입 안 자부서장 직위․성명
입 안 자팀장 직위․성명
입 안 자실무관 성명․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종전 별지 제9호서식에서 이동 2022. 9. 15〉
자치법규 공포문(예시)
용인시의회 제○○○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용 인 시 장 ○ ○ ○ (서명)(직인)
○○○○년 ○○월 ○○일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용인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나. 
2. 주요내용
 가. 
 나. 
 ※ 비고: 규칙을 공포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칙」으로 표기

[별지 제9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종별구분공 포 번 호공 포 연월일제명소관부서등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종전 별지 제8호서식에서 이동 2022. 9. 15〉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참고 1. 종별은 조례 또는 규칙
 2. 구분은 제정‧개정‧폐지 기재

[별지 제10호서식]행정규칙 발령번호 부여 의뢰서

구분(훈령, 예규)행정예고 실시 여부. . . ∼ . .
발령예정일. . .발령번호(공란)
제정‧개폐사유◦◦◦
근 거 법 령「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주요내용◦ ◦ ◦◦ ◦ ◦◦ ◦ ◦
관계 부서 협의 사항◦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22. 9. 15〉
행정규칙 발령번호 부여 의뢰서
□ 용인시 ○○○○ 규정(지침)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안 및 공포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는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2. “법무부서”란 용인시 본청의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공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3. “입안”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4. 삭제〈2022. 9. 15〉5. 삭제〈2022. 9. 15〉

제3조(자치법규안의 입안)

제3조(자치법규안의 입안)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검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9. 15〉③ 삭제〈2022. 9. 15〉

제4조(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

제4조(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초안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1. 관계 법령 저촉 여부2. 입안 형식의 적절성 여부3.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준수 여부4.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지침) 준수 여부 등[제목개정 2022. 9. 15]

제5조(자치법규안의 방침결재)

제5조(자치법규안의 방침결재)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초안심사를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방침결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15〕

제6조(협의 등)

제6조(협의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본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9. 15〉1.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2.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의 협의3.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4.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6.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7.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8.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심의 및 평가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자치법규안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9. 15〉[제목개정 2022. 9. 15]

제7조(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③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관계규정에 맞추어 하도록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2. 9. 15〉1.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④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9. 15][제목개정 2022. 9. 15]

제8조(자치법규안의 본심사)

제8조(자치법규안의 본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마치면 법무부서의 장에게 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본심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초안심사에서 미진한 부분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본심사를 마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붙여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15]

제9조(자치법규안의 최종결재)

제9조(자치법규안의 최종결재)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15]

제10조(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 등)

제10조(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 및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이를 용인시의회협력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1조(자치법규 제ㆍ개정 보고)

제11조(자치법규 제ㆍ개정 보고) 법무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의 제ㆍ개정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2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제12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용인시의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3조(제소 결과 보고)

제13조(제소 결과 보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에 보고하되, 제소 결과의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의 사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려는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문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보사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공포문의 시보 게재 및 게시판 게시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조례ㆍ규칙별로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속되는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 경우에는 공포문을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5조(원본 등의 관리)

제15조(원본 등의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원본(자치법규 공포문으로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9조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안(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자치법규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하되, 원본은 조례ㆍ규칙의 공포일별로 묶어 보관한다.〈개정 2022. 9. 15〉② 원본은 영구 보존하고, 제9조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안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6조(자치법규의 관리)

제16조(자치법규의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대본을 제작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가 공포한 내용과 다를 경우 법무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가 공포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① 법무부서의 장은 매년 자치법규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8조(행정규칙의 준용)

제18조(행정규칙의 준용)① 행정규칙(훈령ㆍ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 등 절차는 별표 3과 같다.② 행정규칙안의 입안, 심사, 발령, 원본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본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규칙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행정규칙 발령번호 부여 의뢰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2. 9. 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