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안 및 공포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는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2. “법무부서”란 용인시 본청의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공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3. “입안”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4. 삭제〈2022. 9. 15〉5. 삭제〈2022. 9. 15〉
제3조(자치법규안의 입안)
제3조(자치법규안의 입안)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검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9. 15〉③ 삭제〈2022. 9. 15〉
제4조(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
제4조(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초안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1. 관계 법령 저촉 여부2. 입안 형식의 적절성 여부3.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준수 여부4.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지침) 준수 여부 등[제목개정 2022. 9. 15]
제5조(자치법규안의 방침결재)
제5조(자치법규안의 방침결재)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초안심사를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방침결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15〕
제6조(협의 등)
제6조(협의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본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9. 15〉1.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2.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의 협의3.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4.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6.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7.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8.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심의 및 평가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자치법규안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9. 15〉[제목개정 2022. 9. 15]
제7조(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③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관계규정에 맞추어 하도록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2. 9. 15〉1.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④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9. 15][제목개정 2022. 9. 15]
제8조(자치법규안의 본심사)
제8조(자치법규안의 본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마치면 법무부서의 장에게 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본심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초안심사에서 미진한 부분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본심사를 마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붙여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15]
제9조(자치법규안의 최종결재)
제9조(자치법규안의 최종결재)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15]
제10조(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 등)
제10조(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 및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이를 용인시의회협력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1조(자치법규 제ㆍ개정 보고)
제11조(자치법규 제ㆍ개정 보고) 법무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의 제ㆍ개정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2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제12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용인시의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3조(제소 결과 보고)
제13조(제소 결과 보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에 보고하되, 제소 결과의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의 사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려는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문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보사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공포문의 시보 게재 및 게시판 게시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조례ㆍ규칙별로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속되는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 경우에는 공포문을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5조(원본 등의 관리)
제15조(원본 등의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원본(자치법규 공포문으로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9조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안(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자치법규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하되, 원본은 조례ㆍ규칙의 공포일별로 묶어 보관한다.〈개정 2022. 9. 15〉② 원본은 영구 보존하고, 제9조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안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6조(자치법규의 관리)
제16조(자치법규의 관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대본을 제작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가 공포한 내용과 다를 경우 법무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가 공포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① 법무부서의 장은 매년 자치법규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8조(행정규칙의 준용)
제18조(행정규칙의 준용)① 행정규칙(훈령ㆍ예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 등 절차는 별표 3과 같다.② 행정규칙안의 입안, 심사, 발령, 원본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본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규칙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행정규칙 발령번호 부여 의뢰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