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
(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 부서의 장) 행‧재정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관련 사항 지원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관련 사항 지원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관련 사항 지원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지원 봉사활동 인정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지원 봉사활동 인정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지원 봉사활동 인정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지원 봉사활동 인정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지원 봉사활동 인정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

팀명담당 사무
단장‣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자원봉사자 모집 ‧ 등록 ‧ 교육 ‧ 배치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 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기록 등)
활동지원팀‣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식․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ㆍ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지원단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지원단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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