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5-09 시행 2008-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하복상의재질연녹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흰색 면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
하복상의제식① 반소매로 한다. ②노타이깃으로 하고 가슴받이를 붙이며, 전면 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③ 흉부 좌ㆍ우에 뚜껑 있는 겉붙임 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좌ㆍ우 어깨에 줄무늬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재하여 고정한다. ⑤ 단추는 복장색깔의 뿔단추로 한다.① 반소매 또는 긴소매로 한다. ② 와이셔츠깃으로 하고 흉부 좌ㆍ우에 뚜껑있는 덧붙임 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③ 전면 중앙에 한 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④ 좌ㆍ우 어깨에 줄무늬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재하여 고정한다. ⑤ 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선으로 봉재한다. ⑥ 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선으로 봉재 한다. ⑦ 뒷판 좌ㆍ우 어깨에 주름을 둔다.
하복하의재질흑감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자주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
하복하의제식① 긴바지로 한다. ② 전면 우측에 속붙임 작은주머니와 좌ㆍ우 측면에 속붙임 옆주머니를 단다. ③ 후면 좌ㆍ우 둔부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양바지 솔기에 폭 2.8센티미터의 흑색줄을 붙인다.① 뒤트기 통치마로 하고, 허리단에 허리띠심을 한겹 대며, 뒷트기의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 앞 중앙에 밑단으로부터 18센티미터 올라와서 맞주름을 잡고, 앞 중심선에서 좌우로 8센티미터 떨어져 외주름 1개씩을 준다. ③ 허리단 아래로 앞은 좌ㆍ우 각각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로 하고, 뒤는 좌ㆍ우 각각 접어 넣은 주름을 두 개로 한다.
동복상의재질흑감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겉옷) 자주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 (속옷) 흰색 면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동복상의제식①노타이깃으로 하고 가슴받이를 붙이며 전면 중앙에 5개의 단추를 단다. ② 긴소매로 하고 소매 끝은 카우스식으로 하여 단추 2개씩을 달며 흉부 좌ㆍ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③ 좌ㆍ우 어깨에 줄무늬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재하여 고정한다. ④ 단추는 복장색깔의 뿔단추로 한다.(겉옷) ① 정장용 상의로 하고 테일러드깃으로 한다. ② 앞ㆍ뒤 좌ㆍ우에 각각 프린세스선으로 수직 절개하여 모두 8쪽으로 한다. ③ 좌ㆍ우 어깨의 소매달림선에 견장지를 부착하고, 중간에 삼각으로 봉재하여 고정하고, 끝은 깃 밑으로 넣는다. ④ 앞 좌ㆍ우 하단의 적당한 위치에 겉붙임 주머니를 달고, 끝은 각지게 한다. ⑤ 몸체와 소매에 안감을 넣고, 어깨심은 원형솜심으로 하여 어깨선에 맞추어 실로 고정한다. ⑥ 앞여밈을 위하여 앞 중심선 적당한 위치에 3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가장자리에 금장테를 두르고 바탕은 복장색깔로 한다. (속옷) ① 와이셔츠깃으로 한다. ② 전면 중앙에 한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③ 깃끝 및 앞단은 박음질선으로 봉재하고,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선으로 봉재한다. ④ 소매 끝은 두 번 접어 넣어 주름을 만들고, 카우스식으로 하여 단추 1개를 단다.
동복하의재질흑감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자주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
동복제식하복과 같다① 일반적인 긴바지로 한다. ② 허리단에 허리띠심을 한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③ 허리 단 아래로 앞ㆍ뒤의 좌ㆍ우에 접어넣은 주름을 한 개씩으로 한다.
춘 추 복상의 (겉옷)재질동복 상의와 같다.동복 상의(겉옷)와 같다.
춘 추 복상의 (겉옷)제식동복 상의와 같다.동복 상의(겉옷)와 같다.
춘 추 복(속옷)재질동복 상의(속옷)와 같다.
춘 추 복(속옷)제식동복 상의(속옷)와 같다.
춘 추 복하의재질하복 하의와 같다.하복 하의와 같다.
춘 추 복하의제식하복 하의와 같다.하복 하의와 같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방 한 복잠 바 모 양재질흑감색 폴리에스테르 코팅지/오리털자주색 폴리에스테르 코팅지/오리털
방 한 복잠 바 모 양제식(내피) ① 앞 뒤 몸판 상단에 요크처리한다. ② 허리 중심부분에 스트링으로 조임 처리한다. 여밈은 지퍼와 스냅으로 처리하고 목둘레의 밴드에 지퍼를 이용하여 모자 주머니를 만든다. ③ 소매단은 카우스를 달고 스냅으로 여미며 앞 좌ㆍ우 하단에 주머니를 단다. (외피) ① 몸판 앞ㆍ뒤와 소매 중간부분에 박음질 처리하여 오리털을 고정시켜 준다. ② 겉옷과의 연결은 카라, 소매의 스냅앞 지퍼로 한다. ③ 목라인의 밴드와 소매 카우스는 같은 색상의 시보리로 한다. ④ 좌ㆍ우측 하단에 반사각 주머니를 달아준다. ⑤ 모양은 도면 및 견본에 따른다. ⑥ 모든 봉재선은 박음질로 처리한다. ⑦ 앞 여밈은 지퍼와 스냅으로 연결하며, 내피와 외피를 스냅으로 연결하여 착용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방 한 복반 코 트 모 양재질베이지색 캐시미어ㆍ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자주색 캐시미어ㆍ모ㆍ폴리에스테르혼방지
방 한 복반 코 트 모 양제식① 두 앞섶에 지퍼(상하식)를 달고 왼쪽 앞섶의 끝에 그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7개의 똑딱단추를 단다. ② 모자는 지퍼로 달 수 있도록 하고, 앞부분에 속조임 끈을 붙인다. ③ 어깨에 가로 인치, 세로 인치 크기로 견장을 단다. ④ 앞 좌ㆍ우에 기울어진 안붙임주머니를 달고 똑딱단추를 단다. ⑤ 상의 밑단과 소매 밑단처리는 접어 박는 것으로 한다. ⑥ 허리에 속조임끈을 붙인다.① 일반 카라형태에 여밈이 더블형식으로 된 스타일로 한다. ② 여밈은 더블로 25밀리미터 단추 6개로 한다. ③ 여밈 안쪽부분에 안감으로 입술처리하여 주머니를 만들어 주며 25밀리미터 단추 1개를 달아준다. ④ 앞부분에 암홀라인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앞 좌ㆍ우에 안붙임주머니를 달고 뚜껑을 만들어 준다. ⑥ 앞 암홀라인과 카라, 주머니 뚜껑, 여밈라인, 뒤 등판에 프린세스라인, 장식 효과를 주는 등판 덮개에 인치 간격으로 박음질선으로 봉재한다. ⑦ 상의 밑단과 소매 밑단처리는 접어 박는 것으로 한다.
구 분남 자여 자
재 질① 카바 : 청회색 모ㆍ포리에스테르 혼방지 ② 차양 : 흑색비닐자주색 모ㆍ포리에스테르 혼방지
구 분남 자여 자
제 식①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② 모자 전면 양쪽에 보강재를 접착하여 앞면을 세운다. ③ 천정에 통기용 구멍 4개를 낸다. ④ 모자 앞부분 중앙에 용인시의 도시브랜드를 부착한다.① 원형의 등산모형으로 하되 테둘레에 너비 약5센티미터의 누빈 차양을 두른다. ② 차양은 10회이상 누빔질로 봉재하고 앞부분에 반달형의 덧댐차양을 덧댄다. ③ 모자 안쪽에 안감을 넣고 천장 안쪽에 비닐 명찰집을 부착한다. ④ 덧댐차양 위 부분에 은색 꽈배기줄을 두른다. ⑤ 모자 앞부분 중앙에 용인시의 도시브랜드를 부착한다.
구 분남 자여 자
재 질흑색피혁복수지남자의 것과 같다.
제 식장식없는 일반단화로 한다.① 보통형 일반단화에서 약간 변형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뒷굽은 3~4센티미터 정도로 한다. ③ 동계에는 장식없는 부츠(발목 높이)로 한다.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혁대재질① 버클은 은색금속지로 한다. ② 띠는 흑색피혁복수지로 한다.① 버클은 은색금속지로 한다. ② 띠는 착용하는 제복에 따라 당해 제복의 재질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식① 띠는 너비 3.2센티미터, 길이 100센티미터 내지 130센티미터의 띠로 하되 두께를 얇게 한다. ② 버클은 가로 6센티미터, 세로 3.7센티미터의 브라스형으로 한다.① 띠는 너비 4.2센티미터, 길이 80센티미터 내지 100센티미터의 띠로 하되 두께를 얇게 한다. ② 숫버클은 지름 2.6센티미터의 원형으로 한다. ③ 암버클은 바깥지름 4.3센티미터, 안지름 2.7센티미터의 고리형으로 한다.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견식재질① 어깨걸이는 황동금속지 ② 줄은 금색도금 아연철사남자의 것과 같다.
제식두께 1밀리미터 너비 3센티미터의 황동판 어깨걸이(견장지에 끼울 수 있도록 한 쪽을 접은 것)에 지름 2.5밀리미터의 철선의 원형고리(고리지름 8밀리미터)를 연결한 길이 56센티미터의 쇠줄을 달고 그 끝에 경적고리와 경적을 단다.남자의 것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 5. 9〉
제복을 만드는 방법(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직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나.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다. 신발(부츠포함)라. 장구 : 혁대 및 견식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나.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 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계 : 4월 1일 ~ 6월 9일2. 하계 : 6월 10일 ~ 8월 31일3. 추계 : 9월 1일 ~ 10월 31일4.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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