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7. 31〉
| 위반행위 대상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 위반행위 대상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 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7. 31〉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