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처인성역사교육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관의 설치ㆍ운영)

제2조(교육관의 설치ㆍ운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처인성역사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교육관의 위치는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150-1번지로 한다.

제3조(교육관의 기능)

제3조(교육관의 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인성 관련 콘텐츠 전시 및 제작2.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3. 처인성 관련 강연ㆍ강습ㆍ연구 및 전시회 등의 개최4. 처인성 홍보5. 처인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학예인력 배치)

제4조(학예인력 배치) 시장은 효율적인 전시실 관리와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관에 전문 학예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교육관 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교육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임시휴관일 등 안내)

제7조(임시휴관일 등 안내) 시장은 제5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관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거나 이용시간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일 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교육관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ㆍ교육환경 조성 및 원활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취사ㆍ야영ㆍ쓰레기 투기 행위2.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3. 교육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5.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6.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7. 그 밖에 교육관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등)

제9조(변상조치 등) 시장은 교육관 이용자 및 관람자 등이 교육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관자료)

제10조(교육관자료) 시장은 교육관자료(교육에 필요한 영상, 음악, 유물 전시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 제작, 유통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11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처인성 및 용인시의 문화예술 관련 지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