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1.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업나.「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라.「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2.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3. 삭제〈2015. 12. 15〉

제3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3조(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사업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기술 지원 사업4. 정부 또는 경기도지사,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사업5.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6. 교육 및 행사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8.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5. 12. 15〕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등)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1. 연구기관 및 아카데미시설2. 첨단산업시설3. 전시실4. 발명동아리5. 공용기기실6. 정보센터7.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8. 그 밖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목개정 2015. 12. 15〕

제5조(공유재산 지원)

제5조(공유재산 지원)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단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2024. 9. 25〉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하는 연구시설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적극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6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6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7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제7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교류협력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② 시장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삭제〈2015. 12. 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5. 12. 15〉1.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내용 중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2. 첨단산업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3. 그 밖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③ 제2항의 심의ㆍ조정사항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 12. 15〉〔제목개정 2015. 12. 15〕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2. 11, 2020. 5. 15〉

제10조

제10조 삭제〈2015. 12. 15〉

제11조(실비변상 등)

제11조(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5. 12. 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