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단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육성·보호·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위원회에 관한 사항8. 감사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ㆍ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③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 등에 대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