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취업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업사기”란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로부터 금전, 개인정보, 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취업사기로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시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용인시민에게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1. 허위, 과장 구인광고의 판단 요령2. 허위, 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유형3.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기관 안내4. 그 밖에 취업사기 피해예방에 필요한 내용
제5조(상담 창구 운영)
제5조(상담 창구 운영)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피해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또는 지원)
제6조(위탁 또는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찰, 노동관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