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통ㆍ리장의 업무)

제2조(통ㆍ리장의 업무)① 통ㆍ리장은 용인시 통ㆍ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5. 5. 21, 2021. 12. 31〉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2. 29, 2021. 12. 31〉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삭제〈2006. 12. 29〉6. 삭제〈2006. 12. 29〉7.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8.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11.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② 통ㆍ리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8. 2〉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통ㆍ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통ㆍ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③ 회의에 참석하는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8. 2〉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통ㆍ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제6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① 용인시 리·통장연합회는 통·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리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