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장ㆍ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1-20 시행 2026-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8년 이상15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6년 이상~8년 미만13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4년 이상~6년 미만12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2년 이상~4년 미만10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50시간 이상15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13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12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10시간 미만10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봉사활동 경력 무8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 통장ㆍ이장 전임 가능 여부 (15%)3. 통장ㆍ이장 전임 가능 여부 (15%)전임 가능 (가사 등)15․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 수행 참여 가능 여부․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 수행 참여 가능 여부
3. 통장ㆍ이장 전임 가능 여부 (15%)3. 통장ㆍ이장 전임 가능 여부 (15%)일부 가능 (자유․자영업 등)12․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 수행 참여 가능 여부․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 수행 참여 가능 여부
3. 통장ㆍ이장 전임 가능 여부 (15%)3. 통장ㆍ이장 전임 가능 여부 (15%)전임 어려움 (직장인 등)9․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 수행 참여 가능 여부․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 수행 참여 가능 여부
4. 행정기관 상훈 (5%)4. 행정기관 상훈 (5%)최근 3년 이내5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ㆍ 최근 5년 이내 수상분 ㆍ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ㆍ 최근 5년 이내 수상분 ㆍ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4. 행정기관 상훈 (5%)4. 행정기관 상훈 (5%)3년 초과2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ㆍ 최근 5년 이내 수상분 ㆍ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ㆍ 최근 5년 이내 수상분 ㆍ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4. 행정기관 상훈 (5%)4. 행정기관 상훈 (5%)상훈내역 없음0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ㆍ 최근 5년 이내 수상분 ㆍ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ㆍ 최근 5년 이내 수상분 ㆍ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5. 면접 (50%)5. 면접 (50%)5. 면접 (50%)50
총계총계총계100
확인자(읍장ㆍ면장ㆍ동장)확인자(읍장ㆍ면장ㆍ동장)직급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1. 20〉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표 2]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우수6∼10․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보통5․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다소 미흡0∼4․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10%)우수6∼10․ 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보통5․ 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다소 미흡0∼4․ 시정현황 인지도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15%)우수9∼15․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15%)보통8․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15%)다소 미흡0∼8․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15%)우수9∼15․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5%)보통8․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5%)다소 미흡0∼8․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총계총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1. 20〉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통장이장 모집 공고

1. 모집대상 : ○○통․리, ○○통․리, ……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 시간 내 (09:00 ~ 18:00) 3.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 나.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방법(택 1) ○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세대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에 한정하며, 연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함. ○ 주민총회, 대동회 등의 추천 6. 선발방법 ○ 주민추천을 받은 후보자 ※ 복수추천(후보자) 발생의 경우 통장․이장 임명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 선발 결과 개별 통지7. 제출서류 가.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나. 주민추천자 서명부〔별지 제3호서식〕 또는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서식〕 라.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명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민원실 비치 및 읍·면·동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파일 다운로드 8. 통장․이장의 임무 ○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가. 읍장․면장․동장의 업무 지원 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라.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바.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사. 주민등록 거주 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아.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차.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에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7. 31〉

[별지 제2호서식]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
사 진 (3.5×4.5㎝)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 월일19 . . . (연령 세)19 . . . (연령 세)성별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사 진 (3.5×4.5㎝)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5×4.5㎝)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7. 31〉
통장ㆍ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제3조제4항 관련)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용인시 통장ㆍ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ㆍ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 ○○구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 붙임서류: [전체 해당] 자기소개서(본인작성), [해당자에 한정함]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 )통장ㆍ이장용인시 ○○구 ( )읍ㆍ면ㆍ동 제 ( )통장ㆍ이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 6. 5〉
자기소개서(제3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민추천자 서명부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종전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2019. 11. 25〉
주민추천자 서명부(제3조제4항 관련)
○ 통장ㆍ이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통장ㆍ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동일 세대원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3서식〕〈종전 별지 제8호서식에서 이동 2019. 11. 25〉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제3조제4항 관련)
〇 통장․이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읍․면․동 ○○통장․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 천 일 : 
〇 추천인 명단(대동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1. 13〉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통장이장 임명(해임) 대장

통·리 명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비고
통·리 명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직업연락처임명일해임 (사임)일해임 (사임)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 6. 5〉
통장ㆍ이장 임명(해임) 대장(제7조제1항 관련)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7호서식] 통장이장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면)(뒷면)
통장ㆍ이장 신분증소속 :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사 진통ㆍ리 명 :
사 진성 명 :
사 진생년월일 :
사 진발급번호 :
사 진위 사람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용인시 ○○구 ○○읍장ㆍ면장ㆍ동장(인)
성 명위 사람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제 통장ㆍ이장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용인시 ○○구 ○○읍장ㆍ면장ㆍ동장(인)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 가로 54㎜ × 세로 86㎜ 사진 : 가로 30㎜ × 세로 40㎜글씨체 : 휴먼명조체(검정 글씨) 재 질 : 플라스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 6. 5〉
통장ㆍ이장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통장이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구분 (신규,재발급)임기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사 진회수일자 (사 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구분 (신규,재발급)임기통리명성 명 (성별)생년월일주 소사 진회수일자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7. 6. 5〉
통장ㆍ이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제8조제2항 관련)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4, 2017. 6. 5〉

제2조(임용자격)

제2조(임용자격)① 통장ㆍ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1. 신설 통ㆍ리 지역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② 삭제〈2012. 6. 14〉

제3조(통장ㆍ이장의 임명)

제3조(통장ㆍ이장의 임명)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통장ㆍ이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2026. 1. 20〉② 주민추천방법은 해당 통ㆍ리 세대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③ 제2항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에는 후보자는 해당 통ㆍ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에게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신설 2017. 6. 5, 개정 2026. 1. 20〉④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ㆍ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대동회ㆍ주민총회 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⑤ 삭제〈2026. 1. 20〉⑥ 공개모집 결과 후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5, 개정 2026. 1. 20〉⑦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장ㆍ이장을 재임명할 경우에도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 11. 25〉〔전문개정 2012. 6. 14〕〔제목개정 2015. 11. 13〕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통장ㆍ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통장ㆍ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하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② 면접위원회는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과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각 호의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개정 2026. 1. 20〉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신설 2017. 6. 5, 2019. 11. 25〉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6. 5, 개정 2019. 11. 25〉⑤ 각 후보자별 면접심사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개정 2017. 6. 5〉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⑦ 단일 후보의 경우에도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20〉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통장ㆍ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② 통장ㆍ이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6항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③ 삭제〈2017. 6. 5〉

제6조(통장ㆍ이장의 해임)

제6조(통장ㆍ이장의 해임)① 통장ㆍ이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해임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통장ㆍ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해당 통ㆍ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ㆍ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때5.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때6.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할 때7.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를 위배한 때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9. 그 밖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② 직권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5년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5. 11. 13, 2019. 11. 25〉〔제목개정 2015. 11. 13〕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ㆍ이장 임명(해임) 대장을 작성하며, 통장ㆍ이장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② 삭제〈2017. 6. 5〉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 임명 후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임명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제8조(신분증 발급 등)

제8조(신분증 발급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ㆍ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ㆍ이장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