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처인성어울림센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용천초어울림센터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2. 5〉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별표 2]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대상/시간사용료부속설비 사용료
기본사용 (시간당)성인20,000원○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기본사용 (시간당)청소년․어린이5,000원○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대관1일(09:00 ∼ 18:00)120,000원○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대관오전(09:00 ∼ 12:00)60,000원○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대관오후(13:00 ∼ 18:00)70,000원○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대관야간(18:00 ∼ 21:00)70,000원○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대상사용료비고
성 인4,000원○ 1일 1회(1시간) 기준
청소년3,000원○ 1일 1회(1시간) 기준
어린이2,500원○ 1일 1회(1시간) 기준
구분사용료(시간당)사용료(시간당)비고
구분성인청소년비고
댄스연습실6,0003,000
악기연습실10,0006,000
미디어실6,0003,000
동아리방6,0003,000
다목적실6,0003,000
3D프린터실6,0003,000재료비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3. 30〉
사용료 및 수강료
(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가. 다목적체육관
 

 
 나. 수영장 
 
 
 ※ 성인 : 19세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 12세 이하
 다. 그 밖의 시설사용료
(단위: 원)
 

2. 수강료: 과목당 월 10,000원 ~ 100,000원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

대 상감면요율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100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100
대 상감면요율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50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50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30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6. 3. 30〉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 시
(단위: %)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 둘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건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제2조

제2조 삭제〈2023. 4. 27〉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23. 4. 27〉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치)

제4조(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4. 27〉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 4. 27〉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 4. 27, 2025. 12. 5〉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제목개정 2023. 4. 27〕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 4. 27〉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2.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제목개정 2023. 4. 27〕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4. 27〉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자 책임)

제8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23. 4. 27〕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3. 4. 27〉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 신청자는 사용승인 신청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초과 사용료)

제13조(초과 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3. 4. 27, 2026. 3. 30〉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1. 20일 전까지: 사용료 등 전부2. 10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3. 1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관리)

제1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제1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4. 2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 4. 27〉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3. 4. 27〕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4. 27〉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2(간사)

제21조의2(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3. 4. 27〕

제22조(운영세칙 등)

제2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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