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와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2.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3. 그 밖에 용인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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