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7-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왕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진흥원의 사업)

제5조(진흥원의 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산업정책 조사·연구2. 시 기업현황 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3. 시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발굴·육성(과제개발)4.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5.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6. 종사자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7.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8. 시 기업 및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9. 시 창업지원공간(유니콘로드, 청년창업주택) 관리·운영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원장 및 감사)

제8조(원장 및 감사)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1조(재산의 출연 등)

제11조(재산의 출연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5.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6. 그 밖의 수입

제13조(기금)

제13조(기금)① 진흥원은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폐지,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

제16조(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등)

제17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9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9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