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의 자격심사2.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3.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심사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자격심사 청구 및 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특별위원회 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의사의 비공개 등)
제4조(의사의 비공개 등)①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출석요구)
제5조(출석요구) 위원회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과 변명의 신청)
제6조(발언과 변명의 신청)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
제9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① 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구해야 하며, 회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심사대상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