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08.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시설 및 조직)
제4조(시설 및 조직)① 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팀을 두되,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개정 2022.08.16.>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5.31.>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