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인가대수인가대수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사용 구분사용 구분(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세차장세차장주유소 및 CNG충전소주유소 및 CNG충전소정비고정비고정비고기 타( )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신청인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인가대수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세차장세차장주유소 및 CNG충전소주유소 및 CNG충전소정비고정비고기 타( )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 입 고 지 서 (은행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은행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은행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년도회계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회계회계
관관관
항항항
목목목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수납인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수납인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수납인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세입징수관 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의왕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의왕시에 기. 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① 공영차고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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