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복지기금신청서

분 야분 야분 야
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장 소장 소
총소요예산액총소요예산액총소요예산액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천원천원천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단 체 명
주 소
대표자성명(한자) (한글)(한자) (한글)(한자) (한글)(한자) (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대표자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 제외) 1. 사업계획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
가. 목 적가. 목 적가. 목 적가. 목 적가. 목 적가. 목 적
나. 내 용나. 내 용나. 내 용나. 내 용나. 내 용나. 내 용
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천원)
내 역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지 원 신 청 액
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
구 분구 분금 액금 액비 고비 고
노 인 복 지 기 금노 인 복 지 기 금
시 지 원 금시 지 원 금
동 사 업 수 익 금동 사 업 수 익 금
자 체 운 용 자 금자 체 운 용 자 금
회 원 모 금회 원 모 금
독 지 가 후 원 금독 지 가 후 원 금
기 타기 타
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사 업 명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지 원 금 액보조금구분보조금구분비 고
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
기 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비 고
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
임 원 수명명명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정회원: 명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정회원: 명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정회원: 명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
임 원 수명명명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정회원: 명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정회원: 명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정회원: 명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록(허가,신고)일자등록(허가,신고)일자등록(허가,신고)내용등록(허가,신고)내용등록(허가,신고)내용등록(허가,신고)기관명등록(허가,신고)기관명등록(허가,신고)기관명등록(허가,신고)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2항관련] <개정 2016.2.26.>
의왕시노인복지기금지원신청서
아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및기금교부결정통지서

사 업 명신 청 자 (단체명)주 소기금신청액교부결정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서식][제5조2항관련]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 및 기금교부결정통지서
○지원사업 및 기금교부결정액

○지원(교부)조건
1.사업자는 기금교부목적 및 기금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업자는 사업내용을 중단, 변경,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사업자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4.사업종료와 동시 사업비정산서(실적보고서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비 집행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동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교부를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노인복지기금청구서

내 역기 금 액기 금 액기 금 액기 금 액기 금 액산출근거
내 역계기금신청액시지원금자체부담금기 타산출근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6조1항관련]
의 왕 시 노 인 복 지 기 금 청 구 서
1. 사 업 자:
2. 사업장소: (전화: )
3. 사업기간:
4. 청구금액:
5. 청구내역: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사업계획서 각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 체 명: ꄫ
 대 표 자: ꄫ
 예금구좌번호: 은행 ꄫ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기금교부변경(취소)결정통지서

사 업 명신 청 자 (단체명)주 소당초계획변경(취소) 내 용변경(취소)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7조3항관련]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 기금교부변경(취소)결정통지서

위와 같이 변경(취소)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 .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왕시노인복지기금정산내역서

내 역
계
노 인 복 지 기 금
시 지 원 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및건의
2. 지 원 금 집 행 내 역 (단위:원)2. 지 원 금 집 행 내 역 (단위:원)2. 지 원 금 집 행 내 역 (단위:원)2. 지 원 금 집 행 내 역 (단위:원)2. 지 원 금 집 행 내 역 (단위:원)2. 지 원 금 집 행 내 역 (단위:원)
내 역계노인복지기금시 지 원 금자 체 부 담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9조1항관련]
의 왕 시 노 인 복 지 기 금 정 산 내 역 서
(사업명)
기금집행상황
 (단위:원)

붙 임: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등 1부
5. 자체평가서 1부
6.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ꄫ
전화번호: ꄫ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노인복지기금관리대장

년 월 일적 요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출금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납액비 고
년 월 일적 요금액종별계좌번호이율기간인출금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노 인 복 지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노인복지기금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노 인 복 지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현금출납대장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8호서식]
현 금 출 납 대 장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내기관·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4조(기금신청)

제4조(기금신청)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 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계획 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왕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2020.5.7., 2021.4.16.>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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