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제2조(복지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노인회 육성 운영사업2.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3.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 운영4.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운영6.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2022.12.30.>④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1. 시의원2.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1/3 이상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2.12.30.>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