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2024.6.3., 2025.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2020.4.3., 2024.6.3., 2025.5.21.>1. 삭제 <2017.10.12.>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숙박시설,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의왕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하고(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5.21.>][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2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바라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1.>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의왕시 바라산로 84(학의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5.21.>[제2조에서 이동 <2025.5.21.>][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5.5.21.>]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① 자연휴양림은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의9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0.12., 2019.5.31., 2024.6.3., 2025.5.21.>②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0.12.>[제목개정 2017.10.12., 2024.6.3.]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등)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등)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시설 사용을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완료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0.4.3.>③ 제2항의 시설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할 때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2025.5.21.>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 <2020.4.3.>[제목개정 2017.10.12.]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7.]
제6조의3(관리자 예약)
제6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5.21.>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반기별 1회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본조신설 2023.4.17.]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1.>[본조신설 2023.4.17.]
제7조(입장 제한 등)
제7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4.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6.3.]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3., 2025.5.21.>1.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2. 외교사절 및 수행자의 차량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4. 숙박시설,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사용 차량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6.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탑승한 차량7.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가족이 탑승한 차량8.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③ 시장이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3.>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30., 2017.10.12.>②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2017.10.12., 2024.6.3.>③ 삭제 <2024.6.3.>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6.3.> <개정 2025.5.21.>1.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전문개정 2017.10.12.]
제11조(요금표의 게시)
제11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에 대한 별표 2의 요금표, 별표 4의 감면기준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제12조(이용시간 등)
제12조(이용시간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점검일)
제13조(안전점검일)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자연휴양림의 안전점검일로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입장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3.>
제14조(예비객실의 운영)
제14조(예비객실의 운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0.30>
제16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16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3., 2025.5.21.>② 제1항에 따른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4.6.3.>③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4.17., 2024.6.3., 2025.5.21.>④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5.21.>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5.21.>
제18조(장부의 비치)
제18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제19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기물 및 식생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